병협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 현실성 없어"
- 이혜경
- 2013-03-12 11: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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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1300여명 행정처분 예고에 병원협회 법안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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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나춘균 대변인은 "의사 1300여명이 일거에 기소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것은 법의 문제 또는, 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12일 밝혔다.
나 대변인은 "제약사들의 정상적 영업 활동으로 이뤄진 감사표시나 의학적 학술활동마저 범죄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너그러운 법 판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약회사의 영업활동을 어디까지 합법으로 봐야 하는지 모호하다는게 나 대변인의 입장이다.
나 대변인은 "또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에서 인센티브 지급을 유예한 상태에서 의사들은 약을 조금 더 저렴하게 사야할 이유가 없다는데도 문제가 있다"며 "제약사 역시 현 제도하에서는 원가절감에 노력이 부족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약제비와 조제비 비율이 전체의료비의 35.5%라는 비율을 생각할 때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나 대변인은 "높은 약제비 비율에 대해 정부와 제약사, 의료계가 합동으로 조사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는 OECD국가의 평균 약제비 16%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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