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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 현실성 없어"

  • 이혜경
  • 2013-03-12 11:05:37
  • 요약
  • 의사 1300여명 행정처분 예고에 병원협회 법안 문제 지적

현행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으로 의사 1300여명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병원협회의 입장이 나왔다.

대한병원협회 나춘균 대변인은 "의사 1300여명이 일거에 기소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것은 법의 문제 또는, 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12일 밝혔다.

나 대변인은 "제약사들의 정상적 영업 활동으로 이뤄진 감사표시나 의학적 학술활동마저 범죄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너그러운 법 판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약회사의 영업활동을 어디까지 합법으로 봐야 하는지 모호하다는게 나 대변인의 입장이다.

나 대변인은 "또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에서 인센티브 지급을 유예한 상태에서 의사들은 약을 조금 더 저렴하게 사야할 이유가 없다는데도 문제가 있다"며 "제약사 역시 현 제도하에서는 원가절감에 노력이 부족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약제비와 조제비 비율이 전체의료비의 35.5%라는 비율을 생각할 때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나 대변인은 "높은 약제비 비율에 대해 정부와 제약사, 의료계가 합동으로 조사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는 OECD국가의 평균 약제비 16%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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