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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동시분류 '파모티딘' 성분 일반약 최초 허가

  • 최봉영
  • 2013-03-14 12:24:54
  • 식약청, '파이딘정10mg' 시판 승인

동시분류 성분으로 지정된 ' 파모티딘10mg' 일반약이 최초 허가됐다.

이 약은 기존에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가 아닌 신규 생산하는 제약사 품목이다.

13일 식약청은 종근당 '파이딘정10mg'에 대한 시판을 허가했다.

파모티딘10mg은 전문약으로만 판매됐으나, 지난해 의약품 재분류에서 동시 분류 품목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파모티딘10mg 전문약은 위·십이지장궤양, 일반약은 속쓰림 치료제로 판매된다.

파모티딘10mg을 보유한 제약사는 휴텍스제약과 동구제약 2군데 뿐이다.

이 제약사들은 일반약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파모티딘 일반약은 전무한 상태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종근당이 최초로 일반약 허가 신청을 해 동시분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해 동시분류된 성분은 히알루론산, 락툴로오스, 파모티딘 3개 성분이었다.

이 중 히알루론산 성분은 여전히 제약사가 일반약 신청을 하지 않아 동시분류 효과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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