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6-26 06:13:18 기준
  • 한약사
  • 약가
  • 포스트바이오
  • 종근당
  • [기자의 눈]
  • 콜린
  • 펠루비
  • 라게브리오
  • 메글루민
  • 주식

베일에 쌓인 규약심의위, KRPIA는 의무이행도 안해

  • 최은택
  • 2013-03-14 12:25:00
  • 요약
  • 학술대회 지원내역 공개회피...제약협회와 대조적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가 2년 넘게 운영되고 있지만 활동내역 일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베일에 쌓여 있다.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가 범위를 정해 활동내역과 중요 심의사례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회원사들의 규약준수를 독려해야 할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정작 학술지원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 한 규정을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RPIA는 학회지원 내역을 2011년 상반기 한차례만 공개하고는 그 이후 내용은 오픈하지 않고 있다. 명백한 규약의무 위반이다.
현행 공정경쟁규약은 공정위의 전방위 리베이트 조사 과정에서 개정돼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규약을 운영 중인 제약협회와 KRPIA는 규약심의위원회 활동내역 일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규약심의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약심의위 회의일자, 회의횟수, 논의 안건수, 다빈도 심의유형, 중요심의 사례, 자체 심의 가이드라인 등이 공개될 필요가 있지만 '비밀준수'라는 명목으로 베일에 가려놨다.

양 협회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등을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내세웠던 점을 보면 이율배반적인 행태다.

제약협회의 경우 규약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KRPIA는 이조차 위원들이 공개를 꺼린다는 이유도 꼭꼭 숨겨뒀다.

더 큰 문제는 협회가 규약상의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 공정경쟁규약은 양 협회가 회원사들로부터 학술대회 지원내역 증빙자료를 받아 학술대회 주체, 내용, 지원금액, 지원금액의 사용내역 등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제약협회의 경우 분기별로 현황을 공개해 온 반면, KRPIA는 2011년 6월에 한 차례 공개했을 뿐 이후에는 지원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KRPIA 측은 "공정경쟁규약과 내부지침 등을 통해 위원회 활동내역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학술지원 내역 공개와 관련해서는 "공개를 하기는 했는 데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무엇보다 제약사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은 양 협회 규약심의가 사실상 동일한 규약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지만 일관된 지침 없이 위원회 임의로 판단이 이뤄지다보니 유사사례에도 다른 결론이 나온다는 데 있다.

실제 제약계 한 관계자는 "한쪽 위원회에서 승인됐던 유사한 사례가 다른 쪽 위원회에서 불승인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결정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만큼 간극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같은 규약을 놓고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더욱이 양 협회 위원회 위원 중 3명은 양쪽 모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런 간극을 해소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일관된 위원회 지침을 마련해 회원사에 공개하거나 차라리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협회 측 관계자는 "그동안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정리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지침을 양 협회가 협의해 마련했다"면서 "회원사에 공개할 지 여부는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일관성 논란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