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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퍼니주, 내달부터 성인 관절염에 급여적용 추진

  • 김정주
  • 2013-03-15 06:34:52
  • 복지부, 약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듀파락시럽, 전문-일반 분리

한국얀센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50mg(Golimumab, 골리무맙)과 삼일엘러간 오저덱스이식제700㎍이 다음달부터 관절염과 중증 강직성척추염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또 JW중외제약 듀파락시럽은 의약품 재분류 결과 전문-일반약 동시분류 품목으로 분류돼 2개 효능·효과군으로 급여기준을 분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견이 없으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내달 1일자로 신규 등재되는 한국얀센 관절염약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50mg와 삼일엘러간 황반부종약 오저덱스이식제700㎍의 급여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먼저 심퍼니주의 신규 등재에 따라 악템라주 대체체 급여인정기준에 '골리무맙'이 추가된다.

또 대사성 제제인 JW중외제약 듀파락시럽 등 락툴로즈 경구제는 의약품 재분류 결과 '동시분류 약'으로 지정돼 전문약과 일반약, 2개 효능·효과 군으로 급여기준이 분리된다.

전문약은 만성 문맥계뇌증 간성혼수 치료와 예방, 일반약은 변비 치료다.

이와 함께 안과용제 알코딘연질캡슐은 급여기준에서 고혈압이 삭제된다.

또 타나민정과 기넥신에프정 등 은행잎 추출물 경구제 급여기준에는 간혈성파행증이 추가되고, 리보트릴정은 허가사항이 추가돼 기존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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