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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원·약국 새 주소는?…확인·정정하세요"

  • 김정주
  • 2013-03-15 12:01:05
  • 심평원, 정비사업 한창…6월부터 도로명 신고 의무화

새로 도입된 도로명 주소와 기존 주소명 혼용 기간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의원·약국 등 각 요양기관들도 청구 주소지를 바뀐 지명으로 재등록 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행정안전부 도로명 주소사업 정비 계획에 따라 전산 청구 요양기관들의 주소를 바뀐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도로명 주소를 모를 경우 심평원 요양기관포털 사이트 내 국가주소정보 시스템 팝업 창을 이용하면 된다.
15일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요양기관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과거 주소와 바뀐 주소가 혼용되고 있고, 잘못 변환된 주소가 있을 수 있어 요양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별 요양기관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사이트 현황신고 게시판에 접속해 새 도로명 주소로 변환하거나 정확한 지 확인해야 한다.

기한은 오는 5월 31일까지이며 6월부터는 새로 개설 또는 이전할 때 도로명 주소로만 신고·등록할 수 있다.

심평원은 "6월부터는 도로명 주소로만 신고할 수 있다"면서 "이에 맞게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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