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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약속 각서' 공개에 소장파 대의원들 심상찮다

  • 강신국
  • 2013-03-16 06:30:56
  • 요약
  • SNS서 대약회장 불신임안 발의 논의…"약사회 구태 청산해야"

권태정 씨 각서를 놓고 토론이 진행 중인 페이스북(문귀수 대의원 제공)
일부 소장파 대약 파견 대의원들이 권태정 전 위원장이 공개한 조찬휘 회장 친필 서명의 '각서'를 놓고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남도약 문귀수 대의원은 15일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일부 대의원들이 페이스북 등 SNS에서 지난 정기총회에서 정관개정으로 가능해진 대한약사회장 불신임 발의 논의에 들어갔다고 알려왔다.

불신임 사유는 개정된 정관을 적용, '약사회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는 것이다.

회장 불신임안을 발의하려면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 1 또는 재적대의원 3분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즉 대의원 120명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대의원들은 조찬휘 회장 불신임안 발의와 각서에 서명 날인을 한 약사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귀수 대의원은 "대한약사회의 임원 매관매직 각서 파동으로 약사사회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일로 땅에 떨어진 약사회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회장 불신임을 포함해 각서연류자의 윤리위 회부 등 많은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의원은 "각서에 서명한 약사들도 모두 지부 총회의장, 감사 등에 임명이 됐다"며 "불신임안 통과여부를 떠나 약사사회의 구태에 경종을 울리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대의원들은 SNS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임시대의원 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서명작업을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대의원 120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불신임안 발의가 가능하지만 실제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일단 출범 초기 권태정 전 위원장 인선파문과 임원 선임 등으로 혼란스러운 집행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이사-감사수 증원 정관개정안 투표에서 확인됐듯이 조찬휘 집행부 지지성향의 인사들이 대의원에 대거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약의 한 대의원은 "상근 부회장을 약속한 각서가 약사회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도 상대적인 견해 아니냐며 "권 전 위원장의 기자회견과 조찬휘 회장의 행보가 민초약사들에게 실망감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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