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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한약사 일반약 불법판매 법개정으로 대처

  • 강신국
  • 2013-03-19 06:34:55
  • 요약
  • 대약, 한약사, 약사고용시 보건소 신고 의무화 추진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무혐의 처분으로 불거진 한약사 업무 범위 논란에 대한 조찬휘 집행부의 대책이 공개됐다.

그러나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 개정 등을 염두에 두고 있어 한약사 일반약 판매 논란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8일 첫 상임이사회를 열고 한약사 일반약 판매 대처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약사회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한약사 업무 범위 위반시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대상은 약사법 시규 6조(약사 윤리기준) 또는 시규 62조(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다.

약사회는 또 면허범위 내 직무 수행에 대한 약사감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약사 개설약국의 한약사 고용 또는 ▲한약사 개설약국의 약사 고용시 관할 보건소 신무 의무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시행규칙 개정이 곤란한 경우 법률 해석의 오류 방지와 면허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을 후속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상은 의약품 판매시 약사-한약사의 면허범위 규정 한약사 개설약국은 한약국으로 명칭 고정 등이다.

그러나 약사-한약사 이원화가 고착화 될 가능성과 한약제제 등의 불명확한 분류 등으로 인해 또 다른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은 검토 대상이다.

약사회는 장기적으로 통합약사, 한방의약분업 등도 회원약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약은 하나'라는 기저가 깔려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도 검토를 해봤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일단 보건복지부가 국회 심의 없이 할 수 있는 약사법 시규 개정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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