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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회장, 국회에 약사법 처벌규정 완화 주문

  • 강신국
  • 2013-03-19 06:23:04
  • 요약
  •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과 만나 약사회 현안 논의

오제세 위원장과 조찬휘 회장(좌측부터)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국회에 과도한 약사법 처벌규정 완화를 주문했다.

조찬휘 회장은 18일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을 예방하고 취임 인사와 함께 약사회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조 회장은 "약사법상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처벌 완화와 불용재고약 반품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약사회도 국회와 함께 국민건강을 위해 진력하겠다"며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자"고 주문했다.

이에 오제세 위원장은 "약사회 새 집행부 출범을 축하한다"며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같이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예방에는 김대원, 김순례 부회장, 김윤배 본부장, 김경자 대외협력위원장, 한갑현 사무총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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