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승인절차서 타인 논문 제출 저작권 침해인가
- 데일리팜
- 2013-03-21 06: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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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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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5일 대법원은 A업체의 대표 B가 LYPRINOL 복합물을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2002년에 발간한 학술지에 실린 한 논문을 전부 복제하여 식약청에 제출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하였다. 판결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들은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LYPRINOL의 유효성에 대한 다기관 임상연구를 실시하여 그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을 2002년 5월 학술지에 발표하였다.
* 그런데 그 논문은 C업체가 LYPRINOL을 기능성원료로 인정받기 위해 의대교수들에게 의뢰하여 진행된 임상연구 결과를 담은 것이었다.
* A업체의 대표 B는 2008년 8월경 LYPRINOL을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는 절차에서 그 논문 전체를 복제해서 식약청에 제출하였는데, 논문 저자들이나 C업체의 동의를 받은 바는 없다.
식약청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제출하는 자료에 학술지에 공개된 논문을 복제하여 첨부할 때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는 일은 관련업계 종사자들에게 그리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재판 절차에서 처벌까지 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충격일 수도 있다. 판결 결과는 벌금형 확정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 및 파급 효과는 그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이제 식약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때 관련 논문을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그 논문의 저작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 그럴 경우, 급하게 논문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 논문 저작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거나, 저작권자가 무턱대고 동의를 안 해주거나, 무리한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B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본 이유로서 ① 논문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복제하였다는 점, ② B가 대표로 있는 A회사가 그 물질을 기능성 원료로 식약청 인정을 받음으로써 제품 판매에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③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 제공업자로부터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논문의 복제물을 구할 수 있는데도 그 논문을 복제함으로써 논문의 복사권·전송권 관리단체가 복제허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즉, 대법원은 기업 대표가 영리 목적으로 논문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논문 전체를 그대로 복사하여 이용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타인의 논문을 이용할 때에는 그 논문이 임상연구 결과에 관한 것이라고 해도 이용목적의 영리성을 벗어나기가 어려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실, 논문의 최종 주제에 해당하는 임상시험의 결과를 언급하는 것과 같이 아이디어나 사상 자체를 기술(記述)하는 행위에는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하지만 논문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논문의 일부를 인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인용의 구체적 목적,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간단하지 않다. 이 사건에서 논문 이용 목적만 놓고 보더라도 공익과 사익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식약청의 기능성원료 인정절차는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의 신뢰성을 위한 것으로서 공익적 성격이 강하지만, 개별인정형 원료는 고시형 품목과는 달리 인정을 받은 영업자에게만 사용 권한이 부여되므로 사익적 요소도 부정할 수 없다(개별인정이 배타적 영업권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다른 업체에서 인정받은 원료와 동일해도 별도의 인정절차를 거쳐야 할 뿐이다). 그리고 임상시험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구로서 헬싱키 선언에 근거한 윤리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고도의 공익성을 갖지만, 임상시험 결과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개발하여 제조·판매하려는 업체의 영업이익에 직결되어 있으며, 통상 의뢰자 주도 임상시험(SIT)에는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입하는 실정이다.
결국 기업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 제공업자나 복사권·전송권 관리단체에 대가를 지급하고 해당 논문을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 위험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예상 위험에 비해 지급 대가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거나 저작자의 비협조 등으로 해당 논문 이용이 곤란하다면 이용행위에 앞서 그 분야 전문가와 협의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
저작권법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명확한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경제 영역에서 저작자의 이익과 저작물을 향유하는 공중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해석하는 작업은 퀸스타운의 호숫가에서 초록입홍합요리를 맛보는 것만큼 편안하고 쉬운 일이 아닌 게 분명하다.
* 이 글은 이명규 변호사와 박성민 변호사가 공동 집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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