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한약사, 양방체계서 분가"…독립 한의약법 추진
- 최봉영
- 2013-03-21 12:28: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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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록 의원, 제정입법 통해 한의약 서비스 질 제고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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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는 한의사가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타 의료단체와의 충돌도 예상된다.
20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의약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법령체계상) 한방과 양방은 이원적 면허체계를 갖고 있지만 관리는 획일적으로 이뤄져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발휘하고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의사·한약사의 처우 개선 등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수준 높은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의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립적인 법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양방 위주로 구성된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독립된 한의사와 한약사 법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법안을 보면, 먼저 한의사·한약사의 자격·권리·의료행위 등 직능과 관련한 전반적인 독립규정을 담고 있다.
한의사와 한약사 등의 처우 개선과 업무영역도 구분돼 있다.
또 의료법에 규정돼 있는 한의사 권리와 의무 등을 세부화해 ▲의료행위의 제한 ▲한의사회 ▲한방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 ▲한방의료기관 단체 ▲신한방의료기술평가 ▲한방의료광고 ▲전문의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한약사와 관련해서는 ▲한약사와 한약사회 ▲한의약품 조제· 제조 수입 ▲한의약품의 취급 등이 세부 기술됐다.
이와 함께 한방의료를 독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복지부에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식약청에 한약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 명시, 한약 사용 한약사로 제한 등 다른 직능과의 갈등요소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의사협회의 경우 제정안이 발의되자마자 공식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성주·김성태·김재경·김정록·배기운·양승조·유성엽·이완영·전정희·최동익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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