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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약국 처벌규정 완화 대약에 협조 요청

  • 강신국
  • 2013-03-22 09:06:00
  • 요약
  • 초도이사회서 현안 논의…보건정책단도 신설

경기도약사회(회장 함삼균)가 약국의 지나친 처벌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회무에 반영하기로 했다.

도약사회는 21일 도약사회관에서 초도이사회를 열고 지난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위임된 안건을 심의하고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도 활발한 토의를 진행했다.

도약사회는 이날 대의원 총회 위임사항이었던 지부임원(상임이사) 인준건과 각 위원회별 사업계획, 올해 예산안 5억6000여만원도 승인했다.

이사들은 대국민 신뢰회복 방안 마련, 약국-약사에 대한 지나친 처벌규정 의 완화 노력, 사무국 미설치 소규모 분회(10개 분회)에 대한 지원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는 높였다.

함삼균 회장은 "발표된 의견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 후 회무에 반영하겠다"며 "회의에 대한약사회 부회장들(김현태, 김순례, 최광훈)이 참석했다. 개진된 의견들이 대약 회무에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함삼균 회장의 제안에 따라 도약사회 자문기구로 '보건정책단'을 신설, 약사들의 정치적, 사회적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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