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재원마련 위해 '한국형 참조가격제' 만지작?
- 최은택
- 2013-03-22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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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비 합리화 일환 검토…스페인식 우선 고려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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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실정에 맞는 ' 참조가격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형된 참조가격제', '한국형 참조가격제'로 불릴 이 제도는 스페인 방식이 우선 고려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는 약가제도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참조가격제를 검토선상에 두고 있다. 이르면 내년말, 늦어도 내후년 초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참조가격제'는 지난해에도 ' 적정가격기준제'라는 명칭으로 복지부 약가제도협의체에서 도입방안이 검토됐었다.
2년 이상 중장기 과제로 제도시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고, 일부 효능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하자는 내용이었다.
우선 시행대상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소화성궤양 등의 효능군이 거론됐다.
복지부는 그러나 약가 일괄인하에 따른 제약업계의 부담과 약가제도 상의 혼란, 인프라 부재 등을 감안해 당분간은 '참조가격제'를 검토하지 않기로 하고 논의를 중단했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다시 의제화됐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등에 필요한 재원마련 차원에서 정부 내외부에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제약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스페인식'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이 돌면서 스페인 참조가격제 운영방식을 '리뷰'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Simoens(2006) 논문을 인용한 복지부 자료를 보면, 스페인의 참조가격은 성분별 최고가의 90% 또는 50% 선에서 결정된다.
시장점유율이 20% 이상인 최저품목의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최고가격과 가중평균가 격차가 15%를 초과하면 최고가의 50%, 그렇지 않으면 최고가의 9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1년의 가산기간이 종료되면 오리지널과 제네릭 모두 종전 오리지널 약가의 53.33%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이른바 '반값약가제'를 시행하는 국내제도에 접목할 경우 최고가의 90% 수준에서 참조가격이 설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참조가격 선까지 제약사가 스스로 약가를 자진인하하도록 유인해 보험상한가를 매년, 또는 2~3년 단위로 조정하면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복안이 숨어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약가 일괄인하의 충격파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사용량 약가연동제도 개편을 통해 추가적인 부담을 주려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참조가격제까지 꺼내놓는다면 제약산업에 비상구조차 없어진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참조가격제 검토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참조가격제는 의약계, 제약산업, 의료소비자(환자), 시민사회단체(국민)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쟁점인데다가, 의약품 정보 접근성 확대 등 선행돼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제도도입 논의가 시작되면 국내 도입을 결정했다가 철회했던 2002년 때와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반발과 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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