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한의원에서 임산부 진료받으세요"
- 이혜경
- 2013-03-22 16: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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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고운맘 카드 적용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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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일부터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비 지원(고운맘 카드 활용)이 한의원과 한방병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오는 4월부터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고운맘 카드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임산부들은 산모의 출산과 회복을 돕고, 태아의 건강도 증진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한약과 한방치료를 경제적 부담없이 보다 편리하게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적극 환영했다.
고운맘 카드 대상자는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를 건강보험공단과 금융기관, 체신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고운맘 카드 지원금액 및 사용기간은 임신당 50만원(다태아 70만원)까지로 1일 6만원의 한도금액은 이번 개정을 통해 폐지됐으며,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활용 가능하다.
지원범위는 임산부의 임신출산관련 급여와 비급여 비용 및 한약첩약(임신출산 관련) 비용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적용 상병은 태기불안(임신불안으로 임산의 정상 경과에 장애가 발생한 병리적 상황), 임신오저(입덧), 산후풍(출산 후 관절이 아프거나 몸에 찬 기운이 도는 증상) 등이다. 김정곤 한의협회장은 "우리 선조들께서는 한약과 한방치료를 이용, 산모의 출산 전후의 건강을 지켜왔다"며 "일부 양의사들이 말도 안되는 한의약 폄훼와 억지주장으로 방해했지만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한의원과 한방병원으로 확대한 것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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