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이관된 중앙약심, 위원장도 차장으로 변경
- 김정주
- 2013-03-23 06: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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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시행령 등 국무회의 통과...공통업무사항 법령에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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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서 식약처로 이관된 업무영역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통업무사안을 법령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부처명이 '식약청'에서 '식약처'로 변경된다.
또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식약처로 이관되면서 위원장이 복지부차관에서 식약처 차장으로 바뀐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등 임명권한 또한 복지부장관에서 식약처장으로 이관된다.
이와 함께 약사법시행규칙에 규정됐던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유지 등 준수사항이 약사법시행령에 옮겨진다. 복지부와 식약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복지부령에 남겨둘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또 의약품 품질안전과 관련한 판매질서 유지사항은 총리령으로, 그 밖에 의약품 유통질서 규정은 약사법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한다.
아울러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에 있던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 시설기준도 약사법시행령으로 재배치된다.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자 시설기준은 식약처장이 관장하게 된 탓이다.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과 유통 판매정책도 복지부와 식약처 간 업무 영역이 명확해진다.
복지부는 의료기기 유통과 판매질서 유지정책을 담당하게 되며, 식약처는 안전정책을 맡는다.
이에 따라 기존 복지부 장관이 갖고 있었던 의료기기위원회 위원 임명권이 식약처장에게 이관된다. 또 품질 확보방법과 안전에 관한 판매질서 유지 사항은 총리령으로, 그 밖에 판매질서 유지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편 취지에 맞게 부처간 업무영역과 권한 범위를 명확히 재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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