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품목 대체조제 했는데 치과에서 한다는 말이…
- 강신국
- 2013-03-25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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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A약사 "합법적인 대체인데 전화로 항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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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해 당 치과의원 직원이 약국에 전화를 걸어 임플란트 환자인데 왜 록스펜으로 조제했냐며 항의 아닌 항의를 한 것.
A약사는 이에 생동성 입증 품목이고 환자동의도 얻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느냐며 요모조모 설명을 하자 치과의원 직원은 전화를 끊고 다시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A약사는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다. 이 약사는 "해당 치과의원에서 아직까지 연락은 없지만 너무 황당하고 짜증이 난다"고 전했다.
합법적인 대체조제를 두고 의원에서 '처방 변경, 대체조제 사전동의 미필'이라는 주장을 하며 약국에 항의를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25일 고양시약사회(회장 최일혁)에 따르면 A약국과 같이 대체조제 관련 분쟁이 많아지고 있어 약국에서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고 대처해야 한다.
지역 B약국도 생동성 시험을 거친 품목을 대체조제한 후 의원에 FAX로 사후통보를 했는데 느닷없이 의원에서 '약사법이 변경돼 대체조제가 불가하며, 처방 변경 혹은 의사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한 혐의로 약국을 고발하겠다'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약사회는 대다수 약국은 '고발'에 당황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체조제 절차가 정확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가 제시한 방안은 ▲대체할 품목이 동등성 시험(생동성 포함) 통과여부 ▲환자 사전고지 ▲약국 보관용 처방전 비고란에 대체조제에 관한 내용 기록 ▲처방의료기관에 유무선상으로 대체조제 내역 통보 등이다.
특히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제출되지 않은 지역은 생동성을 포함한 약효 동등성 품목도 대체조제가 가능하다.
여기에 처방약 보다 저렴한 생동시험 통과 품목(5400여 품목)으로 대체하면 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다.
이에 약국가는 의사들이 대체조제를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합법적인 대체조제라해도 약사들의 눈치 보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약국 현실이 이렇다면 대한약사회와 공단과의 수가협상 부대조건 합의사항인 저가약 대체조제율 20배 상승도 요원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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