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약단독법 철회 촉구…"후진국형 정치"
- 이혜경
- 2013-03-25 14: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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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록 의원 등 발의 의원에게 사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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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한의사들에게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한의약단독법이 국회에 상정됐다"며 "국민 건강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의약단독법을 슬며시 상정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후진국형 정치행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학이라는 전통의학을 공부한 이들 약 2만명에게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경우, 국민의 진료 현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지 못하는 이들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초음파는 물론이고, 모든 현대 의료기기를 전통의학을 공부한 한의사들에게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 한의학과 한의약과 관련한 법령을 독립법으로 분리시킨 이 법안은 분량이 113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며 "김정록 의원실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부서에서 근본틀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학과 한의약과 관련한 독립 법안은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무한 국회의원이 단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보건의료제도는 소수의 비전문가들의 판단이나 로비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연구와 국민의 동의에 의해서만 변경돼야 한다"며 "비상식적인 법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크게 위험에 빠뜨릴 뿐 아니라 의료계 내부의 대규모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김정록 의원 등 다수의 의원은 즉시 법안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법안을 철회하지 않고 추진하는 경우, 국민 건강 훼손이라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동의 없이 비상식적인 법안을 만들고 추진한 모든 당사자들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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