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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육성법·천연물신약 연구개발촉진법 발효

  • 김정주
  • 2013-03-25 18:38:14
  • 복지부, 23일자 공포…혁신형 제약 지원 등 포함

혁신형 제약기업을 지원하는 제약산업육성법과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이 발효됐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을 23일자로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제약산업육성 특별법은 제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해 혁신성을 높이고 국제협력을 강화시켜 관련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외자사 국내 투자 유치 환경을 조성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만든 법이다.

이 법에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해 연구개발비와 시설개선비, 조세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도 동시에 발효됐다. 이 법은 천연물과학 육성 등 관련 신약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은 심의회와 연구개발 투자 확대, 국제협력과 정보 수집과 보급 등 연구개발에 필요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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