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지도 않은 약 청구"…보험사기 의사·원무과장 적발
- 강신국
- 2013-03-26 11: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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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경찰청, 공단과 협력수사…요양급여비 6800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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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보험범죄수사대는 광주 시내 ○병원 의사 A씨(50 남)와 원무과장 B씨(40, 남)씨, 가짜 입원환자 84명에 대하여 보험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A씨는 원무과장 B씨와 공모,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해 진료기록부에 수액제, 진통제, 내복약 등을 투여했다는 허위 진료 내용을 기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 680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허위입원 환자를 최대한 많이 유치하기 위해 서류상 남녀 혼숙입원이나 초과입원 처리를 했고 환자 개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허위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환자 C씨 등 84명은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병원에서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환자 개인이 가입한 민간보험사에 제출, 실비보험금 4억원 상당을 지급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칠은 광주시내 다른 병원에 3∼4곳에 대해서도 유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긴밀하게 협조, 첩보수집 활동을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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