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독소B형, 성인근긴장 이상 외 사용금지
- 최봉영
- 2013-03-26 14:30: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안전성 서한 배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6일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서한 배포는 프랑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ANSM)이 '보툴리눔독소B형' 함유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권고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안전성 정보에 따르면 보툴리눔독소B형에 대해 허가된 적응증인 '성인의 근긴장이상'을 벗어나 사용하는 경우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아나 다른 신경근 질환, 신경근접합부장애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사항과 관련해 적응증을 벗어나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모든 사용 환자에게 독소 확산 징후과 증상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호흡곤란, 질식, 삼킴곤란 등이 발생하는 경우 투여를 중단하고 개별 환자의 유익성·위험성을 신중히 평가해 재투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허가된 보툴리눔독소B형 제제는 드림파마 '마이아블록주' 1개가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릴리·노보노디스크 잡아라"...K-비만약 개발 차별화 전략
- 2동국제약, 일반약 PDRN 재생크림 시장 진출…4파전 격돌
- 3서소문 고가철도 사고로 부친 잃은 약사 유튜버
- 4구입가 더 비싸면 약국 손실…약가유연제 이렇게 대비를
- 5최신 항암신약 데이터 집결…국내 제약, ASCO 출격
- 6하나제약, 조혜림 부사장 승진에 경영총괄까지 꿰찼다
- 7ECM 스킨부스터 경쟁 확산…조직은행 확보전 붙었다
- 8수천억 자산 취득과 처분…녹십자그룹의 왕성한 빅딜 본능
- 9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약가협상 타결
- 10서초 메이플자이는 의원, 잠실 르엘·래미안은 약국 '성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