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환자 야간 조제료 할증 힘들어요"
- 강신국
- 2013-03-27 14:44: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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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약 "노인환자 야간할증 국가 부담"…대약에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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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을 곤란하게 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야간할증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약사회(회장 함삼균)는 27일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야간할증 본인부담금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대한약사회 정책 건의서를 제출했다.
현행 규정을 보면 야간할증은 평일 저녁 6시(토요일 1시 이후) 이후, 공휴일 처방조제시 조제료가 30% 할증된다.
그러나 일선약국에서는 야간 할증제도를 잘 모르는 일부 환자와 불필요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경우 할증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약사에 대해 항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
함삼균 회장은 "야간 할증이 마치 약사가 부당하게 금액을 높여 받는 것처럼 여겨져 약사직능에 대한 왜곡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약사와 소비자와의 불필요한 마찰과 직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함 회장은 "65세 이상 노인에 한해 야간할증에 따른 본인부담금 추가분을 국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대한약사회가 나서 관련부처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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