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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탤크파동 통렬한 반성 필요하다

  • 데일리팜
  • 2013-03-28 06:34:52

의약품과 화장품 안전성 문제로 대한민국을 요동치게 만들었던 탤크파동과 정부 당국의 조치가 결국엔 허무한 결론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법은 21일 "정부가 취한 의약품 수거·폐기 조치는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된다"며 "피고 식약청은 이로인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절차상 식약처가 상고하는 경우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는 하다.

이번 사건의 원고측 법률대리인인 로앤팜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4년전 제약회사들에게 행해졌던 과도한 행정 집행이 잘못됐음을 명백하게 확인해 준 것으로, 앞으로 유사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 행정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또 "소송의지를 보였던 30곳이 소리 소문없이 소제출 의사를 거둬들이도록 만들었던 당시 분위기도 돌아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4년전 이야기의 중간 결론이지만, 식약청에서 승격한 식약처가 향후 모든 행정행위 때 교재로 삼아 나갈바로 삼아야 할 것이다. 탤크파동 때 대부분 전문가들은 과학적으로 탤크를 쓴 의약품의 위해성은 크지 않다고 의견을 냈고, 식약청도 무해하다는 입장에 서있었다. 그런데도 '대중언론이 부풀린 국민 건강 걱정 여론'에 굴복해 상대적 약자인 관련 업체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허무한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이같은 의사결정에 관여했던 공무원과 식약청(현 식약처)은 골방에라도 들어가 뼈아프게 반성해야 옳다.

새로 출범한 식약처는 향후 이번 판결을 교훈 삼아 과학적 사안은 철저히 과학의 범주안에서만 신념을 갖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을 앞세운 대중언론의 보도와 이에 편승한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질타에 지레 겁을 먹고 정치적 스탠스를 취할 때 그 결론은 낮 뜨꺼울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증명됐다. 만두소 파동과 우지 라면 파동에서 얻은 교훈이 부족했다면 이번 판결에서 만큼은 꼭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특히 그 위상이 격상되고 중앙약심도 끌어안은 식약처라면, 대부분 과학자이자 전문가인 공무원들은 더 전문가적 양심으로 사안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문제의 시발점이 아니라 종결자가 돼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라, 과학의 저울이 가리키는 결론만 보고 가라는 주문이다. 국회에 불려나간 담당국장이나 처장도 휘하 공무원들의 판단을 믿고, 과학적 소신으로 버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연신 이마에 땀을 닦아내다가 과학적 판단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한 식약처의 위상은 언제나 제자리를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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