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성립률 82.8%…"성공한 제도"
- 이혜경
- 2013-03-28 13: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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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평균 142.4건 상담의뢰…조정·중재 신청 총 777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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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대한병원협회는 28일 ' 의료분쟁 조정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장수태 중재원 사업지원팀장은 중재원이 설립된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총3만3892명이 상담을 의뢰하면서 1일 평균 142.4건의 상담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조정·중재 신청은 총 777건이 접수 됐으며, 상급종합병원 152건, 종합병원 202건, 병원 160건, 의원 240건, 약국 1건, 요양병원 22건 등 병원급 이상이 66.2%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 조정신청으로는 내과, 정형외과가 각각 1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한의과,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정 절차에 들어간 건수는 285건(39.7%)으로 82.8%가 조정 성립 결과를 얻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성립률이 82%를 넘어섰다는 것은 매구 고무적인 결과로, 이 제도가 잘못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 원장은 "지난 1988년 대한의사협회가 가안을 만들어 입법 건의를 한 것으로 시작으로 23년만에 국회를 통과, 지난해부터 시행된게 의료분쟁조정제도"라며 "의료분쟁으로 형사고소를 겪는 의료진을 없애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안이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의협이 중재원 참여 거부를 선언하면서 벽에 부딪히기도 했다.
추 원장은 "법률이 세련되지 못하고, 조금은 거칠고 의료계가 반발하는 손해보상 대불금, 불가항력 부분 때문에 초창기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하지만 의료진들이 안정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시도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중재원의 이 같은 설명에 병원협회 또한 공감대를 표시했다.
이계융 병협 상근부회장은 "1995년 의료관리과 사무관을 지내면서부터 분쟁제도를 만드는데 노력했지만 의협의 반대로 위헌결과를 얻은 기억도 있다"며 "제도 필요성 잘 알고 있고, 제도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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