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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악법 맞설려면 의사협회에 힘 실어줘야"

  • 이혜경
  • 2013-03-28 21:55:43
  • 요약
  • 인천시의사회 정기총회...12억9489만원 예산 통과

노환규 의협 집행부 출범 1년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산하단체들이 의협에 힘을 모아줘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시의사회는 28일 오후 7시 인천로얄호텔에서 제3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인천시의사회 대의원회 김남호 의장은 "새로운 의협 집행부 출범해 여러 노력을 했으나, 턱없이 낮은 수가, 의료분쟁조정법, 포괄수가제 강제시행, 응당법 등 합리적이지 못한 악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장은 "올해부터 조금이나마 나아진 해가 되기 위해서는 의협 산하단체는 힘을 실어주고, 의협 집행부는 산하단체와 소통하면서 반대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천시의사회 윤형선 회장
인천시의사회 윤형선 회장은 도가니법, 리베이트 쌍벌제 등을 지적하면서 일선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윤 회장은 "최근 인천시의사회 회원 한명이 단란주점 여종업원과 작은 시비가 붙어 성추행범으로 고소 당했다"며 "도가니법은 면허정지와 관계없이 사소한 경미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취직이나 개원할 수 없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 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도 의사들을 매도시키는 악법"이라며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 회원들이 성원해주고, 후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환규 의협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이철호 의협 부회장은 "의사의 숭고한 가치가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세상 오도록 힘과 뜻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의사회는 올해 예산으로 12억9489만4365원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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