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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불가항력 보상, 국가가 보상액 전담해야"

  • 이혜경
  • 2013-03-29 10:49:27
  • 요약
  •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합리적 방안 국회 토론회

국회에서 28일 열린 '저출산 시대의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산부인과 발표자들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경우 국가가 보상액을 전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우리나라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지난 2005년 이후 9년 연속 미달사태를 보이고 있고, 지난 9년간 필요 전공의의 확보율은 전국적으로 필요 인원의 68.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분만을 담당할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남자 산부인과 의사 부족, 산부인과 의사의 고령화, 분만 산부인과 병의원 감소, 모성사망비의 증가등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교수는 "의료분쟁에 대한 걱정 없이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경우 일본처럼 국가가 보상액을 전담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오수영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분만과 관련된 대표적인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거론되는 양수색전증, 폐전색증, 태변흡인증후군과 뇌성마비에 대해 발표했다.

오 교수는 "양수색전증, 폐색전증 등 가장 대표적인 불가항력적인 질환군인 산과적 색전증에 의한 모성사망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후 출혈이 개발도상국에서 모성사망의 주원인이라면, 색전증은 선진국 모성사망의 주원인이라는 것이다.

오 교수는 "의료분쟁조정법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에서 보상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모성사망, 신생아 사망, 뇌성마비의 발생에 있어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은 현대 의학의 한계로 존재할 수 밖에 없다"며 "의학적 한계인 불가항력적인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의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욱 한나산부인과 원장은 "의사가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데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면, 판정된 분만관련 의료사고라고 해도 그 보상금 역시 의사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신정호 대한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고대의대 산부인과 교수)은 "산과무과실보상제도란 분만과 연관된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시 의사와 환자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산부인과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 사무총장은 "일본의 경우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3000만엔(한화 약 3억7천만원)을 전액 정부가 출연한 재원에서 보상해주고 있다"며 "이런 제도와 예산 투입 덕택에 2010년 일본의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은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언급했다.

신 사무총장은 "우리나라도 일본과 유사한 과정을 겪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일본 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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