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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충전물연마 등 8개 항목 224사례 공개

  • 김정주
  • 2013-03-29 12:00:01
  •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게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올해 2월에 심의한 전체사례 8항목 224사례의 사례별 청구와 진료내역 등을 29일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마모증 상병으로 치경부 마모 충전시 동시 산정된 차13-2 충전물연마 요양급여 인정여부 ▲ 치석제거 등 치주치료 후에 시행되는 차4 지각과민처치 나 '레이저치료, 상아질접착제 도포의 경우' 요양급여 인정여부 등이다.

또 ▲ 간의 악성 신생물 및 만성 바이러스B형 간염으로 세비보정(Telbivudine) 초치료 중 다약제 내성 확인(Lamivudine, Adefovir) 되어 변경투여된 바라크루드(entecavir) 1mg 단독투여 인정여부 ▲ 미주신경자극기의 전기자극기(Pulse Generator) 교환 수기료 산정방법 ▲ 2 부위의 내경동맥에 시행한 뇌동맥류수술(경부 Clipping) 수기료 산정방법도 포함됐다.

아울러 ▲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 중재적시술에 따른 혈관파열에 실시한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자661다) 인정여부(9사례) ▲ 동맥포트(Infuse-A-Port)를 통하여 실시한 간동맥조영촬영(다262라) 수가산정방법(2사례)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208사례)도 공개된다.

이번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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