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한약국 분리 약사법 바꾸면 법인약국도 개정"
- 김지은
- 2024-07-04 14: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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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약, 서울시약 법 개정 작업 경계…"법률 자문서 문제 발견, 신중해야"
- "한약사 약사법 개정과 법인약국은 별건...대응 달리해야"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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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도 한약사 문제 해결의 최종 귀결은 법 개정에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최광훈 회장도 최근 진행 중인 한약제제 구분 관련 식약처 공문과 복지부와의 협의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중간 단계일 뿐, 최종 목표는 법 개정임을 분명히 했다.
그런 약사회가 우회로인 한약제제 구분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이유는 무엇일까. 워낙 장기전인 이유도 있지만, 약사법 개정이 자칫 헌법불합치 결정 후 20년 째 잠자고 있는 ‘법인약국’ 해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대약 집행부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약사법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 등을 진행 중인 서울시약사회를 향해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약국, 한약국 분리를 염두에 둔 서울시약사회 행보가 자칫 법인약국 관련 헌법불합치 건을 수면 위로 올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같은 약사회 입장이 지나친 우려라는 지적도 나온다. 약사법 개정으로 인한 헌법불합치 해소 여부를 두고는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 주목된다.
◆법인약국 헌법불합치 해소 논란, 왜?=법인약국 논란을 불러일으킨 헌법 재판소 판결은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2년 헌재는 주식회사 형화길동보룡약국이 제기한 약사법 제16조 제1항에 대한 위헌 청구소송에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약사가 아닌 일반인·법인의 약국개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약국 개설자를 약사와 한약사로 제한하는 현행법을 유지하되 법인의 성격, 구성원의 범위, 법률적인 책임, 합병, 해산, 설립주체, 벌칙 등 약사법을 개정해 법인약국을 허용하라는 뜻이기도 했다. 하지만 전제는 있다. 해당 결정에서 헌재는 논란을 감안해 "약국 개설권을 일반인이나 법인에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선 입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 단서가 헌재 판결의 불씨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법인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현행 약사법에 대한 개정을 신속히 논의·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선 만큼 약사회로서는 이 부분에 한층 더 민감해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약사회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과 약사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약사회가 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에 나서기 전부터 대약 집행부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 시 법인약국 관련 헌법불합치가 수면 위로 오를 수 있다며 경계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최광훈 회장은 지난해 말 열린 회원 약사 대상 ‘소통·토크 콘서트’에서 "회장 취임 후 약국 개설과 관련 약사, 한약사를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추진 과정에서 그 법이 통과 되면 법인약국 단초가 될 수 있단 사실을 확인했고, 현재는 해당 내용에 대한 입법 지원은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약사의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약사법 제20조 개정이 법인약국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인 것.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의 개정이 묵혀있던 헌법불합치 해소와 나아가 법인약국 허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일영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약사법 제20조 1항을 개정하게 되면 헌법불합치 해소를 위해 법인약국을 허용해야 하는 법 개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약사회 차원에서 법률 자문을 받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 이사는 “현재 약사회는 약사법 20조를 개정해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약사 출신 한 법률전문가도 ”약국 개설을 중심에 둔 약사법 제20조 1항 개정은 법인약국 관련 헌법불합치 개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법 개정으로 한약사 문제를 풀려면 다른 조항을 개정하거나 추가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약사-한약사 업무 범위 개정과 법인약국 헌법불합치는 별건“=반면 약국, 한약국을 구분하는 약사법 개정이 법인약국 관련 헌법불합치 해소로 자동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약사회 우려는 지나치다는 반응도 나온다.
실제 서울시약사회가 서명운동과 약사법 개정 요구를 진행하기 전 법률 자문을 받은 바에 따르면 법령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법령을 개정할 때 반드시 기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입법부 재량에 따른 것이라고 봤다.

더불어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약사법 개정이 수차례 이뤄진 상황에서 기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개선 입법은 22년째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으로 볼 때,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이 법인약국 헌법불합치 해소로 자동 연결된다는 것은 기우라는 지적도 있다.
보건의약계 한 전문가는 ”헌재에서도 당시 결정의 여파를 감안해 입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단서를 달았다“며 ”입법은 국회의 의지인데 약사법을 개정하는 사항에서 자동으로 헌법불합치를 해소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이 과정에서 헌법불합치 부분이 수면 위로 오르면 국회 차원에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수반되는 것이다.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과 법인약국 관련 헌법불합치 건은 별개로 보고 대응할 문제“라고 말했다.
약사사회가 한 마음으로 대응해도 쉽지 않은 약사법 개정을 두고 중앙회와 지부조차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 개정으로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사사회의 목표 달성은 먼 나라 이야기 아니겠냐는 말도 나온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법 개정은 단체가 한목소리를 내고 국회에 적극 어필해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한 단체에서도 여러 입장이 엇갈리는데 국회가 과연 약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냐”며 “이런 상황이 한약사 문제 해결이 더 묘연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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