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4대악' 근절 정책 약국도 '영향권'
- 강신국
- 2013-04-02 06:3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시약, 건기식 POP·의약품 구분진열 등 챙겨야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팜스타클럽

4대악에 불량식품이 포함되면서 약국의 건강기능식품 유통실태도 점검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최근 각 구약사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취급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 취급시 질병의 치료 및 예방 등 의약품으로 오인을 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된 POP광고물 부착에 신경을 써야 한다
아울러 광대광고 행위와 의약품과 구분 진열 등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
건강기능식품법을 보면 허위광대 광고 및 표시 금지조항 위반시 영업정지 1~3개월이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00식품 관절염에 좋다", "00제품 대장암과 변비예방" 등과 같은 표현은 금기다.
즉 제품 POP나 포스터에 질병명, 질병에 대한 사진, 효과, 예방 등을 표현하면 안된다. 또 '최고', '가장 좋은', '베스트' 등의 표시도 불가능하다.
이에 지역약사회도 비상이 걸렸다. 일선약국들이 업체 직원이 붙여 놓고 간 포스터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약사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정한 이른바 '4대악'에 불량식품이 포함되면서 식약청은 물론 경찰청에서도 전담반을 만들어 불량식품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건기식도 예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4월부터 무허가 의약외품(황사방지용 마스크) 취급 집중 단속이 예고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약국에서는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황사방지용 마스크(32품목) 외에 황사마스크라고 표기된 불법 제품 판매 중지와 의약외품인 황사방지용 마스크와 공산품인 일반 마스크 분리 진열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다 같은 탈모약 아니다…차세대 기전 경쟁 본격화
- 232개 의대, 지역의사 선발...의무복무 안하면 면허취소
- 3"한 달내 검사결과 제출"...항생제 불순물 리스크 재현
- 4UAE, 식약처 참조기관 인정…국내 허가로 UAE 등록 가능
- 5부산 창고형 약국 "수도권 진출, 700평 약국 사실무근"
- 6'대형 L/O' 아이엠바이오, 상장 시동…시총 최대 3845억
- 7식약처 국장급 인사 임박…채규한 국장 보직 관심
- 8올해 약연상·약사금탑 수상자 10명은 누구?
- 9암환자 273만명 시대,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
- 10알테오젠, GSK 자회사에 신약 기술수출…계약금 295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