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4대악' 근절 정책 약국도 '영향권'
- 강신국
- 2013-04-02 06:3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시약, 건기식 POP·의약품 구분진열 등 챙겨야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4대악에 불량식품이 포함되면서 약국의 건강기능식품 유통실태도 점검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최근 각 구약사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취급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 취급시 질병의 치료 및 예방 등 의약품으로 오인을 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된 POP광고물 부착에 신경을 써야 한다
아울러 광대광고 행위와 의약품과 구분 진열 등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
건강기능식품법을 보면 허위광대 광고 및 표시 금지조항 위반시 영업정지 1~3개월이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00식품 관절염에 좋다", "00제품 대장암과 변비예방" 등과 같은 표현은 금기다.
즉 제품 POP나 포스터에 질병명, 질병에 대한 사진, 효과, 예방 등을 표현하면 안된다. 또 '최고', '가장 좋은', '베스트' 등의 표시도 불가능하다.
이에 지역약사회도 비상이 걸렸다. 일선약국들이 업체 직원이 붙여 놓고 간 포스터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약사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정한 이른바 '4대악'에 불량식품이 포함되면서 식약청은 물론 경찰청에서도 전담반을 만들어 불량식품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건기식도 예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4월부터 무허가 의약외품(황사방지용 마스크) 취급 집중 단속이 예고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약국에서는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황사방지용 마스크(32품목) 외에 황사마스크라고 표기된 불법 제품 판매 중지와 의약외품인 황사방지용 마스크와 공산품인 일반 마스크 분리 진열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이름이면 같은 효과?…알부민 논란에 학계도 문제 제기
- 2제일약품 자큐보, 출시 19개월 만에 P-CAB 2위 등극
- 3창고형약국의 또 다른 이름 '웰니스 플랫폼'…전국구 확장
- 4당뇨약 테넬리아 6%↑…제네릭 4년 견제에도 성장세
- 5애브비 '린버크', 원형탈모증 임상 성공…적응증 추가 청신호
- 6GLP-1 비만치료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 4곳 적발
- 78월 시행 목표 약가제도 개편안 이르면 이번주 행정예고
- 8[기자의 눈] 약대 6년제 17년, 졸업생은 여전히 약국으로
- 9약사회원도 초고령화…71세 이상 회원, 젊은 약사의 2.6배
- 10리툭시맙 등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 사례 171건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