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4대악' 근절 정책 약국도 '영향권'
- 강신국
- 2013-04-02 06:34: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시약, 건기식 POP·의약품 구분진열 등 챙겨야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4대악에 불량식품이 포함되면서 약국의 건강기능식품 유통실태도 점검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최근 각 구약사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취급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 취급시 질병의 치료 및 예방 등 의약품으로 오인을 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된 POP광고물 부착에 신경을 써야 한다
아울러 광대광고 행위와 의약품과 구분 진열 등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
건강기능식품법을 보면 허위광대 광고 및 표시 금지조항 위반시 영업정지 1~3개월이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00식품 관절염에 좋다", "00제품 대장암과 변비예방" 등과 같은 표현은 금기다.
즉 제품 POP나 포스터에 질병명, 질병에 대한 사진, 효과, 예방 등을 표현하면 안된다. 또 '최고', '가장 좋은', '베스트' 등의 표시도 불가능하다.
이에 지역약사회도 비상이 걸렸다. 일선약국들이 업체 직원이 붙여 놓고 간 포스터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약사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정한 이른바 '4대악'에 불량식품이 포함되면서 식약청은 물론 경찰청에서도 전담반을 만들어 불량식품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건기식도 예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4월부터 무허가 의약외품(황사방지용 마스크) 취급 집중 단속이 예고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약국에서는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황사방지용 마스크(32품목) 외에 황사마스크라고 표기된 불법 제품 판매 중지와 의약외품인 황사방지용 마스크와 공산품인 일반 마스크 분리 진열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2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3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4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5주가 하락에 바이오 CB 전환가 줄하향…커지는 오버행 우려
- 6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7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8"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9'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 10대웅제약, 육아휴직 복직률 96%…'돌아올 자리' 조직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