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미생산업체 제약회사 명칭사용 제한 추진
- 최봉영
- 2013-04-04 12:2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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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홍준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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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제약회사가 의약품을 생산하지 않고 식품 등을 판매함에 따라 소비자가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제약회사가 당초 허가받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만을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 제약회사 명칭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또 해당 제약회사의 의약품 등에 대한 연구나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제약회사 명칭 사용이 제한된다.
이 같은 법안이 시행되면 건기식업체나 식품회사는 '약품'이나 '제약' 등의 명칭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안 의원은 "제약회사 명칭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질서를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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