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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노인틀니 의료급여 확대 의료법 개정안 공고

  • 김정주
  • 2013-04-04 19:06:19
  • 복지부, 부분틀니도 보장…내달 9일까지 의견조회

만 75세 노인틀니의 의료급여를 확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공고됐다.

현행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기금부담금을 동일하게 적용해 보장성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일 공고하고 의견조회를 시작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완전틀니 의료급여 적용과 함께 만 75세 이상 노인들의 부분틀니에도 의료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부분틀니 기금부담금의 경우도 1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 총액의 80%, 2종은 70%로 완전틀니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복지부에 오는 5월 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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