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반품사업 한다는데…업체와 또 샅바 싸움
- 강신국
- 2013-04-06 0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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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에 재고약 반품 제도화 힌트 숨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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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3년 마다, 즉 새 회장이 교체되는 주기마다 재고약 반품 사업을 진행해 왔다.
새롭게 출범한 조찬휘 집행부도 중앙회 차원의 반품사업을 안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최근 약국위원회와 유통개선본부 회의를 열고 이르면 5월부터 재고약 반품사업을 시작하겠다고 결정했다.
반품목록 입력 및 진행확인 웹사이트인 www.kpa-x.co.kr에 약국별 재고약 반품목록을 입력하면 제약사와 도매상이 집계자료를 보고 반품, 정산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지부가 주도적으로 반품 사업을 진행하고 대약은 시스템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체와 자율적 합의에 의해 반품 이뤄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업체 반품 비협조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에 반품 이후 정산까지 장시간 소요되고 현금이 아닌 일반약으로 정산하는 경우 또 다른 재고약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부 도매업체들이 재고약 수거와 제약사별 분류, 배송 작업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요구하는 것도 논란거리가 된다.
여기서 불용 재고약 반품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조찬휘 회장도 상시반품체계 구축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에 마약류관리법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반품 제도화에 대한 힌트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2011년 6월8일부터 시행된 마약류관리법을 보면 '병의원 처방 중단 등의 사유로 약국 등에서 사용이 중단된 마약과 향정약을 식약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거래처를 통해 반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반품 제도화는 약사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불용재고약 양산의 책임은 제약사에 있다"며 "제약사 로비로 병의원 약이 수시로 변경되는 게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업체와 협의를 통해 반품사업 조율에 나설 것"이라며 "곧 반품 입력 프로그램 개선작업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한편 2010년 기준 재고약 반품사업 참여약국은 8389곳에 참여 약국당 평균 재고금액은 198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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