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예외지역, 의원 1곳 개설...약국 4곳 줄줄이 분업 적용
- 강신국
- 2024-07-05 11:02: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릉시, 연곡면 일부 분업예외지역 지정 취소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강원 강릉시 연곡면 이야기다. 강릉시는 연곡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4개 약국을 지난 3일 자로 취소했다.
시는 올해 연곡면에 의료기관이 새롭게 문을 열자 4월 4일부터 9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처 7월 3일 자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취소 한 바 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개설되지 않은 읍·면지역에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임의 조제·판매할 수 있는 지역이다. 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은 해당 지역에 새로 개설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 실거리(도보나 교통편을 이용한 실제 이동거리)가 1.5㎞ 이내 개설 시 지정을 취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곡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5개 약국 중 ▲주문진프라자약국 ▲연곡현대약국 ▲연곡종로약국 ▲연곡약국 등 4개 약국이 의약분업 적용을 받는다.
다만 연곡면 하나로약국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대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으로 유지 운영된다.
지정 취소된 4개 약국은 의료기관·보건지소에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조제가 가능하다. 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약분업의 취지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에 따른 의약업소 이용 안내 등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정비를 통해 의약분업의 취지와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의약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선하다" vs "호객 행위"…대형약국 스타 마케팅 논란
- 2창고형약국 절도 범죄 표적…17일간 317만원어치 훔쳐
- 3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4제약공장 살균제 혼선 풀리나…살포자제 유예 협의 진전
- 5기등재 1차 재평가 1만1959개...478개 품목 감소
- 610월 7일부터 복지부 국감…13일 식약처, 16일 공단·심평원
- 7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
- 8에스티팜, 1년 새 연구인력 30% 확대…mRNA 조직도 신설
- 981억 회수 불확실한 씨티씨바이오, 적자 자회사에 4억 대여
- 10한국릴리 ‘레테브모’ 내달 등재 유력...약가유연계약 합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