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인센티브 상향…DUR 통해 의사에 통보"
- 최은택
- 2013-04-09 06: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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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쇄신위 보고서...'대체금지' 사유 기재안하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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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금지' 표기 또한 임상적 사유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한편, 이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제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쇄신위원회 활동보고서인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2'를 통해 추진전략으로 제시한 내용들이다.
이 방안들은 그동안 약사회 등이 끊임없이 제기해 온 제도개선 내용이었다. 하지만 실제 추진될 경우 의료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8일 보고서를 보면, 쇄신위원회는 먼저 약가차액의 30%를 제공하는 현행 대체조제 인센티브 비율은 약사들에게 경제적 유인 동기가 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또 대체조제 시 의사에게 사전·사후 통보해야 하지만 처방전에 전화, 팩스 등의 번호가 없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가 존재해 진료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일도 생긴다고 지적했다.
'대체조제 불가' 또한 임상적 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지만 해당 규정에 강제성이나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여기다 약국이 인근 의원의 처방을 주로 받기 때문에 해당 의원이 선호하는 제품을 비치하는 경향이 강해 대체조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실제 지난해 대체조제 건수가 전체 약국 건강보험 급여비 청구건수의 0.08% 수준에 불과하는 등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쇄신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5개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인센티브 비율은 현행 3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약국의 경제적 유인동기를 보다 강화하자는 취지다.
또 외국 사례를 참조해 동일성분 내 저가 의약품 대체조제를 의무화하고 대상약제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체조제 통보방식에 대한 개선안도 제시됐다. 의사가 환자의 복용약 변경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면서 대체조제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사후통보 내역을 개선하자는 것. 이는 생동시험약은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전제된 대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전화, 팩스 등을 통한 직접 통보방식을 폐기하고, 현재 실행 중인 DUR를 통한 통보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는 게 쇄신위원회의 주장이다.
'대체조제 금기' 표기 때는 임상적 사유의 범위를 정한 뒤,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 조제'로 변경하고 의약사 보수교육에 제네릭 홍보내용을 수록하는 등 국민 뿐 아니라 의약사 홍보활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쇄신위는 주장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는 지난해 올해 수가협상 인상률을 결정하면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부대합의했었다.
약사회는 2012년 상반기 대비 올해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율을 20배 이상 상승시키고, 건강보험공단은 홍보 등에 협조한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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