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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기준위반 셀트리온홀딩스에 2억대 과징금

  • 최봉영
  • 2013-04-09 12:00:00
  • 요약
  • 공정위, 부채비율 217.7%...시정명령도 병과

공정위가 셀트리온홀딩스에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지주회사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규정을 위반한데 따른 것이다.

9일 공정위는 셀트리온홀딩스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주회사인 셀트리온홀딩스는 2011년 기준 대차대조표 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했다. 부채비율은 217.7%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이 200%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채비율 200% 초과행위 등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행위를 엄격히 시정해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고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기준은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당해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지주회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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