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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복약지도 의무화하면 무자격자가 줘도 모른다"

  • 최은택
  • 2013-04-11 06:34:55
  • 복지부, 의무입법에 부정적...처방전 2매는 행정벌로

약국에 서면 복약지도 제공을 의무화한 입법안에 대해 의사협회를 제외하고는 복지부, 시도, 약사회까지 모두 반대입장을 제시했다.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하는 입법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벌금이 아닌 행정벌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해 약국 서면복약지도 제공과 병의원의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2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면 복약지도 의무화=주무부처는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효과적인 복약지도 방법, 내용 등은 환자와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 등으로 가능하다"면서 "일률적으로 서면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기보다는 약사가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약사회 또한 "복약지도는 약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내용과 방법이 변경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법률로 획일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면으로 제공할 때는 소요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가 조정이 필요하며,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형사처벌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병원약사회는 "구두로도 충분한 복약지도가 된다면 추가적인 문서제공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장기 입원환자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복약지도서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경기도는 "서면 복약지도를 의무화하면 약사가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무자격자에 의한 복약지도서 제공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산시는 "일부 중증환자에게만 복약지도서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따른 복약지도료 인상 등 수가 조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의사협회는 서면 복약지도로는 부족하다면서 일종의 조제내역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서면 복약지도서는 단순히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게 하는 데 그치게 된다"며 "환자가 실제 투약(복용)하는 의약품의 목록과 이에 대한 복약지도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모든 환자에게 서면 복약지도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기 보다는 필요한 경우에 발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재방식 또한 "업무정지 기간을 상향 조정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을 병과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입법안을 대표 발의한 남윤인순 의원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복지부는 일단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제재 수위로 형사벌은 과도하다며,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법무부 또한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가 지적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알 권리 보장이라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처방전 2매 발행은 실효성이 없고, 환자의 알권리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처방전 2매 발급을 원하는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 필요하다면 요구하는 환자에게만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의사협회는 대신 "환자의 알권리와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실제 조제내역과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약국에서 일종의 조제내역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의 취지 상 입법 타당성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의료계, 약사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 뿐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무 위반이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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