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약국, 무자격자 조제 이렇게 찾아낸다
- 강신국
- 2013-04-13 06:34: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DUR정보 활용 비약사 조제 소명요청 진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3일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약사 외래 진료시 본인약국에서 약사가 조제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공단이 의료기관에서 약사가 진료 받은 시간을 확인하고 그 시간의 조제내역에 대한 소명요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DUR 시스템 하에서는 진료내역과 조제내역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약사 진료를 받는 시간에 본인 약국의 조제내역을 공단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근무약사가 심평원에 등록이 돼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홀로약국의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근무약사 없이 약사 진료 시간대에 조제가 이뤄지면 무자격 조제에 해당돼 약제비는 환수는 물론 무자격자 조제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나이가 많은 약사님들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약사 외래진료를 받고 본인약국에서 조제를 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임신중지 의약품 신속 도입 주장, 대통령 발언 환영"
- 2대웅제약, 육아휴직 복직률 96%…'돌아올 자리' 조직문화
- 3GC녹십자웰빙 라이넥주, 누적 출하 1억 앰플 달성
- 4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5경기도약 "약국 표시광고 규제 반대하는 공정위 규탄"
- 6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7주가 하락에 바이오 CB 전환가 줄하향…커지는 오버행 우려
- 8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9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10'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