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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항암제 등 등재후 임상적 유용성 사후관리 검토

  • 김정주
  • 2013-04-19 12:20:10
  • 건보공단, 임상자료에 못미치면 재협상 등 고려

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 타결 후 급여 등재된 고가 의약품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주목된다.

치료적 효용성과 임상적 유효성이 약가협상 당시 제시됐던 근거와 일치하는 지 확인하겠다는 것.

19일 공단에 따르면 현재 급여화 된 고가의 표적항암제 중 일부를 품목을 선정해 약가협상 당시 업체 측에서 제출한 임상자료를 근거로 급여 이후 투약 환자들의 사망률 등을 조사해 비교 분석 중이다.

공단 측은 "보험자 입장에서 급여등재된 의약품 대해 사후관리를 해보자는 취지로 샘플을 정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급여 전후의 임상자료와 투약자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되는데, 만약 결과가 임상자료에 미치지 않는다면 추후 사용량-약가연동제 등 건보공단이 수행하는 협상지침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공단 측은 "아직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지만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온다면 내부 약가협상지침에 반영하는 방법 등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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