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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복지부 "성분명 처방 시간 갖고 검토하겠다"

  • 최은택
  • 2013-04-20 06:34:58
  • 사실상 유보방침 피력…공중보건약사 도입도

정부가 성분명처방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시간을 갖고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유보방침을 피력한 셈이다.

약사의 군복무를 대체할 공중보건약사 도입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또한 보건소 (약사) 최소 배치기준은 1997년 2월 제정된 것으로, 의약분업 등 그동안의 보건소 업무환경 변화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병원 내 무자격자 약사 조제와 관련한 현장 점검을 지난해 12월 실시해 행정처분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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