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제약, 의약품 광고 이렇게 하세요"
- 가인호
- 2013-04-22 0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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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심의사례집은 일반의약품 대중광고와 관련하여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안내, 의약품 광고관련 법규, 관련법규 적용사례, 약효군별 기각사례, 유권해석,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 연도별 현황,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인체에 작용하는 의약품의 광고는 올바른 의약품 사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하여야 하는 공익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허가받은 효능& 8228;효과를 정확히 표현하여 국민에게 전달하는지 여부를 심의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심의경향은 효능, 효과 표현은 엄격히 지켜지도록 하는 반면 광고적 표현에 있어서는 창의성이 제약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광고적 표현을 명확히 구분하여 광고물을 제작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한편 협회는 23일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협회 4층 강당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광고심의사례 및 온라인접수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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