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대의원 총회 앞둔 의협, 내부 회계 문제로 '시끌'
- 이혜경
- 2013-04-23 0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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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홈페이지 리뉴얼 관련 의사 회원 2명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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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대한의사협회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의협 홈페이지 리뉴얼 리베이트 관련 사건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직전 제36대 의협 집행부가 회장선거 방식 전환, 경만호 전 회장의 횡령사건 등으로 법적 갈등을 겪었다면, 이번 집행부는 외부서 위촉한 정보통신전문위원의 배임 혐의 여부가 발단이다.
서울에서 개인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 원장과 K대학병원 박모 교수는 22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조모 의협정보통신전문위원과 홈페이지 리뉴얼 C업체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의협은 지난해 홈페이지(http://www.kma.org)를 개편하기 위해 리뉴얼 업체 공개입찰을 두 차례 실시했고, 참가업체가 없자 당초 예산 2000만원보다 300만원 높은 2300만원에 C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의협 계약업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입찰자가 없을 경우 최초 경쟁에서 정한 가격과 기타 조건을 변경하지 못하거나, 2인 이상 견적을 사전에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고발장에 따르면 의협은 C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 예산보다 300만원 높이면서 규정을 어겼다.
규정 위반 외 홈페이지 리뉴얼 과정에서 수 백만원의 '커미션'이 오갔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조모 정보통신전무위원이 C업체로부터 300만원의 '커미션'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사퇴한 박모 전 정보통신이사가 개입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발장을 접수한 김모 원장은 "피고발인은 의협이 아니고 조모 씨와 C업체"라며 "우리는 의협에 손해를 끼친 업자들을 고발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원장은 "의사 회원의 한명으로서 의협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과정에 브로커들의 커미션이 오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협이 조 씨와 C업체를 배임죄로 고발하기를 기다리다가, 더 이상 진전이 없어서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 회원들의 고발 소식에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어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적용한 부분은 인정한다"며 "익숙치 않은 규정을 잘못 접근했지만 협회 예산에 금전적으로 영향을 끼친 부분은 없다"고 해명했다.
송 대변인은 "홈페이지 개편 이후 접속 지연, 일시적인 오류 등이 발생하면서 커미션 등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홈페이지 복구 작업이 우선이었고, 이와 함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과 커미션 원상복귀 등을 요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모 원장은 "계약업무처리규정 위반은 과도한 대금 지불, 리베이트를 둘러싼 잡음의 근본원인이 됐다"며 "대외적으로 의협의 명예 또한 실추된 만큼 위법사유를 사법 당국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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