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홈피에 허가 외 특장점 게재한 제약에 행정처분
- 최봉영
- 2013-04-24 06: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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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일반인 대상 전문약 광고행위"…메디톡스, 업무정지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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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대상으로 전문약 광고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22일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200단위', '메디톡신주50단위' 등 3개 품목에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자사 홈페이지에 해당 제품 브로셔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재했다.
또 허가사항 이외에 보툴리눔톡신의 일반적인 특성이나 장점 등을 홈페이지에 표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브로셔 등을 일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했고, 적응증 이 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전문약 광고 위반사항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약사법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은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거나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해 광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에 해당하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해 광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효능이나 용법 등은 정보 제공이지만 특성이나 장점 등 허가받지 않은 사항을 기재하면 전문약 대중 광고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자사 제품 정보를 홈페이지에 기재할 경우 업체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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