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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NST 잇딴 패소 판결 유감"

  • 이혜경
  • 2013-04-23 19:05:29
  • "향후 추가적인 재판에서 현명한 판단 해달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태아 비 자극검사(Non-Stress Test, 이하 NST)'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취소 소송을 잇따라 패하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의사회는 23일 "지난해 임의비급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판결 이후로 대법원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의사 측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에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며 "최선의 진료에 임한 산부인과 의사들의 도덕성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재판부의 판결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최근 판결에서 재판부는 예외적 인정의 세 가지 요건 ▲진료행위 당시 요양급여비용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거나, 절차를 회피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의학적 필요성 ▲환자 동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그 중 환자 동의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심평원의 손을 들어줬다.

의사회는 "수진자들에게 미리 임의비급여 진료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 받는 것에 대해 동의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판시를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태아 비 자극검사는 30분간 움직이지 않고 검사를 수행해야 하는 검사로 환자에게 사전에 설명과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검사일 뿐 아니라, 이번 판결로서 그동안의 진단 목적 상 인체의 침습적인 과정이 없는 일체의 의료 행위 전반에 대해 모든 의료 행위마다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로 인해 최선을 다한 진료의 일환으로 행해진 검사가 의학교과서에 언급된 필수 검사항목임에도 현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상징적 판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향후 진행되는 추가적인 재판에서는 부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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