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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5억원 이상 매출 '세무검증' 반대

  • 이혜경
  • 2013-04-23 19:28:29
  • 7억5000만원→5억원 이상 매출로 대상 넓힌 시행령안 확정

최근 기획재정부는 2013년 상반기 세법시행령 개정 추진계획을 밝히면서 세무검증제 대상자의 범위를 7억5000만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발표에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23일 "세무검증제 대상을 불과 1년만에 확대하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먀 "정책실효성 없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비용만 가중시키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부분 건강보험 대상 진료를 하고 있어 수익이 고스란히 노출될 뿐 아니라, 본인부담금 역시 카드 결제가 주를 이루고 고액의 현금은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는 등 탈루할 소득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투자위축 및 영세화를 부추기는 정책"이라며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 사이의 의료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일차의료 죽이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약사들은 도소매업으로 교묘히 빠져나가 세무검증제를 확대적용해도 전체의 90% 이상이 세무검증 대상이 안되는 것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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