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레놀현탁액 영수증·약병 도매상 제출후 보상"
- 강신국
- 2013-04-24 15: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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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환불대장 만들어 약국 배포…환불방법 숙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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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현탁액 판매 금지와 판매, 조제용 제품에 대한 환불이 시작되자 대한약사회가 환불대장을 만들어 배포에 들어갔다.
대한약사회 24일 타이레놀현탁액 환불대장 양식을 만들어 각 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불방법은 약국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해 환자 조제내역 확인을 확인하고 타이레놀현탁액 총 투약량을 확인하면 된다.
조제용 타이레놀현탁액 환불금액 계산은 투약량에 타이레놀현탁액 약국 실구입 단가를 곱하면 된다. 현재 타이레놀의 상한가는 18원이다.
즉 투약량이 45ml라면 환불금액은 810원이다. 조제료는 환불대상이 아니다.
이후 약국은 환불 받은 환자의 조제내역 등 환불 내역을 근거로 도매상을 통해 해당 금액을 보전 받으면 된다.
처방전 없이 판매한 제품(100ml)은 영수증 또는 회수된 시럽병(빈병 포함) 기준으로 정산하면 된다.
약국은 환불 금액과 근거 자료(영수증, 약병)를 도매상에 제출하고 해당 금액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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