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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억 이상 대형품목 1일 과징금 1천만원 육박할듯

  • 최은택
  • 2013-04-26 06:34:55
  • 요약
  • 보사연, 산정기준 현실화 방안 제시…도매도 최대 300만원 껑충

[의약품 과징금 산정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

업무정지를 갈음해서 부과되는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1일 과징금 상한선이 대폭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과징금 상한액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한 2011년 개정 약사법의 후속조치다. 과징금 산정기준은 1991년 제정이후 단 한 번도 손질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선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에 '의약품 과징금 산정기준 합리(현실)화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원종욱 박사)를 의뢰했다.

연구자는 이 보고서에서 제약, 도매, 약국 3개 유형의 개선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25일 개선안을 보면, 먼저 제약사의 1일 과징금 기준이 되는 품목 매출액은 최소 3억5000만원 미만에서 최대 350억원 이상까지 20개 구간으로 조정됐다. 현행 법령은 2000만원 미만~400억원 이상 19개 구간으로 나눠 과징금이 산정된다.

1일 과징금도 최소 3만원에서 최대 57만원이었던 것이 최소 8만원에서 최대 948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매출액 기준을 현실화하고 이에 맞춰 과징금 금액도 손질한 것이다.

만약 매출액이 350억원 이상인 품목이 15일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과징금으로 대체하려고 한다면 현재는 810만원을 내면 되지만, 개선안대로라면 1억4220만원으로 부담액이 17배 이상 늘어난다.

도매업체는 매출액 기준 6억 미만~130억 이상, 20개 구간으로 과징금 산정기준 조정안이 제시됐다. 이전에는 5억원 미만~200억 이상, 19개 구간이었다. 구간별 1일 과징금 개선안은 3만원~369만원.

가령 매출규모가 400억원인 도매업체가 15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아 이를 과징금으로 갈음한다면 5535만원을 내야 한다. 현재는 855만원으로 금액이 6.5배 가량 더 커진다.

연구자는 순이익율 6.53%(한국은행 2011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징벌적 추가 수익환수율 2%(임의적용)를 더해 총 8.53%의 수익환수율을 적용해 제약의 1일 과징금을 산정했다.

도매는 156개 업체의 2011년 금감원 실적보고자료 상의 평균 순수익률 1.33%와 징벌적 추가 환수율 2%를 합해 3.33%의 수익환수율이 적용됐다.

연구자는 그러나 "2012년 4월 약가 일괄인하로 제약과 도매의 매출과 수익율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약가인하 영향이 반영된 2013년의 순수익율을 고려해 수익환수율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수익율 악화로 수익환수율이 낮아질 경우 1일 과징금 산정액은 개선안보다 더 하향 조정된다.

따라서 복지부와 식약처가 추진 중인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에는 올해 자료가 반영돼 1일 과징금이 재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약국은 매출구간 2억1000만원 미만~35억원 이상 20개 구간, 최소 4만원~71만원으로 산정기준 개선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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