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회장 선거 '선거인단제' 도입…직선제 부결
- 이혜경
- 2013-04-28 14:10: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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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여년만에 선거방식 새롭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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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단 투표는 회원 10인당 1명의 회원을 선거인단으로 무작위 선출하며, 방법과 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정관개정안에는 201명의 대의원 중 18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관개정안 의결정족수인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인 127명의 찬성을 얻어 결정됐다.
그동안 대의원들에 의해 진행돼 온 치협회장 선출방식이 60여년만에 선거인단을 투표를 통해 선출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개회식에서는 강창희 국회의장,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치과계 및 보건의료계 단체장 내빈들이 참석했다.
개회식 행사에서는 ▲최광철 전 치협 대의원총회 부의장이 제36회 협회대상 공로상을 ▲김중수 전 서울치대 학장과 김여갑 전 경희치대 학장이 제39회 협회대상 학술상을 ▲캄보디아의 친구들’이 동화약품에서 후원하는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을 수상했다.
이밖에 대한치의학회 학술상(연송치의학상), 신인학술상, 복지부 장관 표창, 표창패, 감사패, 근속패 수상자 시상식도 진행했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총회에서는 2012 회계년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2013년도 사업계획과 일반예산안 54억4553만원을 비롯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의안심의에서는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에 따른 정관개정안을 비롯해 지부에서 올라온 ▲의료인 면허신고제 시행방법 개선 ▲치협 상근이사 확보 ▲보험 업무 전담직원 증원 ▲초등학생 구강검진 발전 방향 모색 ▲치과위생사 수급을 위한 전용 구직, 구직 홈페이지 구축 요구 ▲사무장(운영)치과, 생협 치과 등 척결 대책 촉구 ▲진료현장에서 의료인 폭행 방지법 ▲불법 인터넷 광고 단속 및 모니터링 촉구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조치 후 경과 설명 요구 ▲치과진료 수가체계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 수립 요청 ▲언론매체를 이용한 대국민 홍보 강화 ▲새내기 치과의사들의 취업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총 37건의 일반의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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