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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서 쫓겨나 또 사망…살인행위 중단하라"

  • 김정주
  • 2013-04-29 08:52:50
  • 요약
  • 보건의료노조 성명…"환자 죽음 앞에 사죄하고 정상화 해야"

폐업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진주의료원에서 전원된 환자가 또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번에는 희귀병인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환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9일 성명을 내고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퇴원 강요는 살인행위"라며 경영 정상화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19일 진주의료원에서 엠마우스병원으로 전원된 61세 여성 최호남 환자가 27일 사망하면서,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이후 강제로 쫓겨난 194명의 환자 중 사망자가 7명으로 늘어났다.

환자 최 씨는 지난해 9월 12일 진주의료원에 입원한 뒤 장기입원을 해오던 중, 경남도와 동사무소로부터 계속 퇴원을 강요당했고, 지난 19일 보건소 직원과 의료진이 손수 수동식 인공호흡을 하면서 타 병원으로 전원시켰지만, 이틀 후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져, 결국 27일 사망했다는 것이 보건의료노조 측 주장이다.

이 환자는 몸무게가 20kg 정도인데다가,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상태여서 "엠뷸런스로 이송할 경우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이송 불가' 판단이 있었다.

또 진영 복지부장관, 노환규 의사협회장, 김용익 의원을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들과 의사들도 전원 시 생명의 위협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환자여서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러나 생활보호 대상자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보건소에서는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경남도청이 ‘강성노조’ ‘귀족노조’를 핑계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는 것은 용납 못할 죄악"이라며 "이는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행위이고, 경남도가 책임져야 할 환자들의 건강건과 생명권을 방치하는 직무유기 행위"라며 폐업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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