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기식에 부작용 신고번호 기재 의무화
- 최봉영
- 2013-04-29 12: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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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기식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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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비자가 부작용에 대해 보고를 신속하고 쉽게 하기 위한 조치다.
29일 식약처는 ' 건기식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건기식에 부작용 신고전화 번호 표기를 의무화 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부작용 추정사례의 신속 신고를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다른 비규제 수단을 통해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를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업체는 건기식 용기·포장에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는 국번없이 1577-2488'을 기재해야 한다.
식약처는 "개정안은 영업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안예고와 1년 이상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비용 발생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업체는 내달 2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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