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기식에 부작용 신고번호 기재 의무화
- 최봉영
- 2013-04-29 12:22: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기식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일반 소비자가 부작용에 대해 보고를 신속하고 쉽게 하기 위한 조치다.
29일 식약처는 ' 건기식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건기식에 부작용 신고전화 번호 표기를 의무화 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부작용 추정사례의 신속 신고를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다른 비규제 수단을 통해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를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업체는 건기식 용기·포장에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는 국번없이 1577-2488'을 기재해야 한다.
식약처는 "개정안은 영업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안예고와 1년 이상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비용 발생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업체는 내달 2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이름이면 같은 효과?…알부민 논란에 학계도 문제 제기
- 2제일약품 자큐보, 출시 19개월 만에 P-CAB 2위 등극
- 3창고형약국의 또 다른 이름 '웰니스 플랫폼'…전국구 확장
- 4당뇨약 테넬리아 6%↑…제네릭 4년 견제에도 성장세
- 5애브비 '린버크', 원형탈모증 임상 성공…적응증 추가 청신호
- 6GLP-1 비만치료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 4곳 적발
- 78월 시행 목표 약가제도 개편안 이르면 이번주 행정예고
- 8[기자의 눈] 약대 6년제 17년, 졸업생은 여전히 약국으로
- 9약사회원도 초고령화…71세 이상 회원, 젊은 약사의 2.6배
- 10리툭시맙 등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 사례 171건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