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바라크루드 특허장벽 깨질까…국내사 첫 소송 제기
- 가인호
- 2013-04-30 06: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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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특허심판원에 물질특허 무효소송...조기 발매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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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액 1500억원을 넘어서며 최고의 실적을 기록중인 BMS 제약의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 물질특허 무효 소송이 제기되며 그 결과가 주목된다.
바라크루드는 현재 제약사 50여곳이 제네릭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초 대형 블록버스터다.
하지만 특허만료가 2015년 5월로 예정돼 있어 그 이전에는 제품 출시가 사실상 차단된 상황이다. 재심사는 지난해 5월 만료됐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바라크루드 제네릭 개발을 진행중인 한미약품이 지난주 BMS제약을 상대로 '물질특허 무효심판 청구소송'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무효심판 청구소송은 BMS제약이 보유하고 있는 물질특허가 무효라는 취지로, 이미 미국에서는 물질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이 난 바 있다.
따라서 한미약품과 BMS측은 바라크루드 특허 무효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의 경우 한미약품이 단독으로 진행했지만 제네릭사들이 수십여곳에 달하는 만큼 공동참여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라크루드는 지난해 1552원을 실적을 기록하며 청구액 리딩품목 자리를 2년연속 지키고 있다.
다만 올해 바라크루드 경쟁약물인 비리어드(길리어드-유한양행)가 새롭게 시장에 가세함에 따라 경쟁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재심사가 끝났다는 점에서 제네릭 개발업체들이 특허 무효에 대한 기대만 가질 뿐 개시는 못하고 있었다"며 "최근에 한미에서 무효심판 청구를 개시함에 따라 1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고 말했다.
따라서 특허심판원 판결 여하에 따라 국내 제네릭들의 조기 발매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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