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공단 "불법 리베이트 준 제약사 입찰서 제외"
- 최은택
- 2013-05-04 06:3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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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처분요구 조치…금품류 허용범위 등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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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료진의 의약품 관련 금품류 허용범위를 정하고 승인신청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방지대책도 마련했다.
보훈공단은 지난해 실시된 '건강보험 약제관리실태'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대해 이 같이 조치했다.
3일 조치결과를 보면, 보훈공단은 자체조사에서 감사원이 통보한 55명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자 중 퇴직자, 기처분자, 감사원 처분예정자 등을 제외한 8명을 징계 대상자로 확정했다.
처분 기준은 100만원 이상 수수자 징계(2명), 100만원 미만 경고(4명), 의국비 사용 주의(2명) 등으로 차등화 해 조치했다.
또 불법 리베이트 수수행위 방지를 위해 의료진의 의약품 관련 자문활동에 대한 금품류 제공 허용범위와 절차 기준 등을 정립했다.
사례별 금품류 허용범위와 함께 승인신청서 제출을 의무화한 것.
불법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제재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3개 이상 제조사 선정이 가능한 약품의 경우 해당 의약품 입찰 제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단독 품목이나 2개 제조사 약품은 동일성분 또는 동일 효능 제품의 추가·사용 가능여부 등을 중앙의약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제재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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