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다수 횡포로 만들어진 법률"
- 이혜경
- 2013-05-07 0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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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영수 의협 윤리위원장이 느낀 리베이트 쌍벌제 위법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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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산하 중앙윤리위원회 손영수 위원장이 2010년 11월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가 입법과정에 있어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6일 진행된 의료윤리연구회 강좌를 통해 밝혔다.
손 위원장은 "민의가 반영된 입법은 정당성과 실효성을 담보하는 만큼, 법을 만드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며 "국민이 정서적으로 의사 집단을 공경하고 존경해야 의사가 원하는 법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손 위원장은 "행정 전문가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국회에 설명한 이후 투표 하는 방식으로 '다수결의 논리'를 내세운 횡포가 일어나고 있다"며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이 통과될 당시에도 출석인원 전원(191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국회 내에서도 정당한 소수(반대) 의견이 묵살되는 한편, 다수가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손 위원장은 "다수결 논리에 의한 횡포인 쌍벌제는 결과적으로 진료와 의학 연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 집단의 저항과 반발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효성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별법에 형사법적 처벌의 내용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진료 현장에서의 다양한 관계인 및 관계기관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는 문제를 획일적으로 관리, 통제하려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국가적 한계와 어려움을 짊어지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계를 비윤리적인 잠재적 번죄자의 집단으로 보려는 시각을 지양해야 한다는게 손 위원장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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